며칠 전 우리 상담소에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로또복권을 사서 한 장씩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그 복권이 당첨되면 복권 당첨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로또복권을 선물로 건네주고 나서도 다소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친구에게 준 복권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복권의 소유권은 친구에게 있다. 따라서 A씨는 법적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당첨금은 당첨된 친구의 소유가 될 것이고, 금액에 대한 ‘배분 문제’는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증여로 받은 친구가 당첨금 중 A씨의 몫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복권당첨금과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복권당첨금도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에서 “복권 당첨 자체에 대해 기여한 바는 없지만 남편이 결혼기간에 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해 부인의 노력과 고생이 복권당첨이라는 행운을 가져온 만큼 그 행운에 참여할 근거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때 복권 당첨 기여비율은 3분의 1정도로 인정해 주었다. 둘째, 즉석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모두 주인”이 되어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입자가 긁는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경우에는 구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첨금 전액은 구입자의 몫이 된다. 그 외에도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빚을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한 사례도 있다. 로또복권의 당첨이 ‘허망한 뒤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충주가족법률상담소 043) 846-0365 ♧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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