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부실시공·공사대금 미지급 ‘물의’

입주예정자 시공사에 계약해지 요구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4/03/28 [14:25]

신축아파트, 부실시공·공사대금 미지급 ‘물의’

입주예정자 시공사에 계약해지 요구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4/03/28 [14:25]
 


하도급 업체 공사현장서 억울함 호소


충주시 연수동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자들의 입주를 앞두고 부실시공과 추가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저가 자재 사용과 부실시공, 조악한 조경시설, 공사 진행률 저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입주예정자 100여 명은 현장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시공사에 사전점검 무효와 입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충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접수하며 부당함을 알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2011년 6월 착공한 이 아파트는 1단지 299채와 2단지 240채 등 모두 539채 규모로 3월 말경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로, 이 시기에 맞춰 입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3월 말 입주할 것으로 믿고 살던 집을 팔아 다음 달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으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에 이사비용과 보관료, 입주지연에 따른 월세 등의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기대를 걸고 사전점검 행사에 참여했지만, 하자가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다보니 수백 개를 붙였다”며, “공용부분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엉망인데 도대체 어디를 점검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명품아파트를 짓는다고 광고하더니 지역에서 제일 싸구려 아파트를 지었다”며, “2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3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준공 처리한 뒤 4월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공사 ‘말 바꾸기’에 하청업체 ‘죽을 맛’


이와 함께 시공사와 협력업체인 C기업 간 공사대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방설비 전문업체인 C기업은 2013년 2월 이 아파트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설비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시공사 측의 결정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했다.

C기업 직원 10여 명은 3월 25일 공사현장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추가 공사대금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진행된 공에서 발생했다.

추가 금액은 14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 공사대금 39억 2000만 원과 비교해도 다소 높은 금액이다.

C기업 관계자는 “추가 대금은 재질 변경과 물량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분”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원청인 시공사와 협의해 진행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C기업이 설계 변경에 대한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설계변경과 차이가 큰 점, 지출내용이 다른 점 등 상호 간 견해차이가 뚜렷하다”면서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실력행사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C기업은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문제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기업 관계자는 “시공사 측은 공사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말 바꾸기’로 영세 하도급 업체를 울리는 시공사의 횡포에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할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당초 계약서에 이번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기업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충북도 품질검수단이 3월 11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상태로 절차상으로 충주시 준공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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