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김성현 | 기사입력 2014/05/13 [14:47]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김성현 | 입력 : 2014/05/13 [14:47]
▲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가입자 지원부장 김성현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현재 만 61세이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 84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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