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제 제안, 철저한 검토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11/20 [13:28]

시민 배심원제 제안, 철저한 검토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11/20 [13:28]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의회 최근배 의원이 발의한 시민 배심원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여 법적인 한계나 공직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의 다수가 인식하는 측면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민 배심원제의 문제점인 전문성 부족과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철저히 보완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구성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례에 시민법정 구성과 판정관을 선정하고 시민법정 운영계획 및 운영방법, 심의대상 결정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판정관과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률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해당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대표, 시민대표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예비 배심원 100명 중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0~20명 정도 시민 배심원을 위촉, 평결하는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예비 배심원 100명은 시민 중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세부조례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시민 배심원은 예비 배심원 중 추첨을 통해 위촉되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정도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으나 이해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관련돼 있으면 시민배심원에서 제외되고 시민법정에 상정한 심의대상 선정을 위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별도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도 설치된다는 것이다. 심의대상은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민원이나 시장의 주요 시책, 사업결정, 지역개발과 관련 갈등문제 등으로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이 있거나 해당 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 법정에서 공표되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권고되며 평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상호협정을 맺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며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소란 등을 방지키 위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수원시의 이처럼 철저한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에 알맞은 조례를 삽입하여 더욱 세밀한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충주시는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요즘 언론에서는 시민 배심원제가 불거지자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청 앞 집회가 15건에 이르는데도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룬 것은 단 1건 뿐이었다’라는 잘못된 보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집단민원이라 해서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10회에 걸쳐 35건을 처리했고, 2013년도에는 3회에 걸쳐 5건을 처리했으며, 2014년도에는 6회에 걸쳐 6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민원조정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리과정 속에서 공직자들의 의도대로 움직인 것도 없다. 민원조정위원들의 소신에 의해 다수결 처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배 의원의 시민 배심원제는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공개형식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면서 시장이 추진하도록 강력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민원조정위에서도 많은 부번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시민 배심원제를 하겠다면 앞서 수원시의 예를 든 것처럼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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