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대처법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5/09/08 [08:41]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대처법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5/09/08 [08:41]
▲ 변호사 김유원     ©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필자는 운전경력이 5~6년 정도 되는데, 초보운전자였을 때에는 필자의 과실로 스스로를 위험한 순간에 내몰리게 할 때가 많았다. 운전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초보운전시절에는 운전할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긴장되었다. 지금처럼 운전이 익숙해졌을 때에도 위험한 순간은 종종 찾아온다. 최근 뉴스를 통해 난폭, 보복운전을 기사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난폭운전자도 문제지만, 보복운전은 더 큰 문제이다. 앞 차가 갑자기 본인이 몰던 차량 앞으로 끼어 들었다거나 본인 차량이 끼어들려고 했는데 끼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차량을 앞질러 도로에 들어선 후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거나 속도를 늦추어 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얼마 전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했다는 이유로 해당차량을 앞질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멈춰버려 이로 인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를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예라고 보면 된다.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서 가해차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고, 위에서 예를 든 보복운전 사례에서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난폭 운전 등을 한 사람은 동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어 일반적인 폭행, 협박, 상해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된다. 또한 처벌을 떠나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거나 습관화된 난폭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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