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렌트?? 차이는 알고 사용합시다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6/02/04 [10:57]

리스? 렌트?? 차이는 알고 사용합시다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6/02/04 [10:57]
▲ 변호사 김유원     ©
1. 리스? 렌트?? 다 빌려쓰는거 아닌가요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탈은 모두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의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리스와 장기렌탈 모두 차량의 교체 주기가 짧은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측면이나 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경비로 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동차리스는 차량 관리 면에서 매우 편한 측면이 있는데, 리스사에서 정비를 실시하거나 차량 소모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기적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도 일반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어 전문직 직업군이나 사업자들도 리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주행거리를 지정하고 기본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km당 추가 비용이 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거리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비용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을 고려할 때 장기렌탈은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의 제한이 없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번호판형태는 ‘허, 호, 하’등 형태로 부착이 된다는 점이나 렌탈회사에서 지정된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리스와 렌탈과 관련한 주요 분쟁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민원을 살펴보면 리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임대차처럼 자유롭게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높은 이율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급된 리스차량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리스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가 리스회사와의 약정서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렌탈의 경우 렌탈 기간 종료 시 물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이전형렌탈과 관련하여 ‘총렌탈료’와 ‘일시불구입가’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렌탈료가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조건’만을 본 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여 소비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소비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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