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나요?예,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서명이 기재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가구 중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므로,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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