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공적연금이나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역연금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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