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6/09/23 [08:42]

어머님이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6/09/23 [08:42]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더라도 거주 불명등록 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내방하여 신청(대리 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거주불명자 등록 제도 ( ˹주민등록법˼ 제8조 )
 
- 2009.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2009. 10. 2 부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
 
-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및 참정권 부여로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고,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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