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거주불명등록이 되었더라도 거주 불명등록 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내방하여 신청(대리 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거주불명자 등록 제도 ( ˹주민등록법˼ 제8조 ) - 2009.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2009. 10. 2 부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 -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및 참정권 부여로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고,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