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각 기관에 조회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함께 미리 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미 소송을 대비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버린다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대비하고 계시다면 미리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두었다가 이혼소송제기 전에 사전에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걸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 면을 볼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보다는 가처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에 대한 지분으로 하시든 아니면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하시든 부동산 자체의 매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재산을 몰랐거나 혹은 설마 재산을 돌려놓았을까 하는 방심으로 인하여 사전처분을 하지 않으셨다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이라면,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채권자취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건마다 사안이 다르고 복잡하기에 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신 후 소송이나 고소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신 다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문에 따른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처분을 받아 두신 부동산 등에 집행을 하시면 되기에 초기 비용이 조금 드신다고 하더라도 사전처분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