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7/02/15 [19:5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7/02/15 [19:56]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1월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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