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7/06/01 [11:53]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7/06/01 [11:53]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총 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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