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7/07/26 [16:59]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7/07/26 [16:59]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7년 현재 2,176,483)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이라고 하며, 2017년도 A값은 2,176,483원입니다.

 

만약 2017년도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176,483*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075,274(36,903,290)에 해당. 2017년 기준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59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176,483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2015.7.29.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61)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176,483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3만 원을 감액하게 됩니다.(2015.7.29. 법개정)

 

법 개정 전에는 A(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 충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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