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7/08/07 [10:25]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7/08/07 [10:25]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70)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또한 2015.7.29.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 충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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