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9/01 [10:18]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9/01 [10:18]
▲ 변호사 김유원     ©

1.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이 비록 부부의 일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혹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부가 실제로 구입한 아파트이지만, 세금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가정주부의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최근에는 주부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은 비중으로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3.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사 채무 내지 공동재산 형성에서 비롯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거주할 집의 대출금)거나 일상가사생활 중에 축척된 채무라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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