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11/02 [11:02]

최저임금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11/02 [11:02]
▲ 이규홍 대표이사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충주시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이 크지 않고 인구 역시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대형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 터라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사가 잘 안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큰 점포는 이미 손님을 맞는 로봇이 등장했고 음식점 등에서는 기계에 의한 계산이나 주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는 것이다. 경쟁매체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중소상은들은 울상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는 충주 같은 열악한 도시에서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영세업자들에게는 존립의 걱정해야하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경남방직과 전남방직은 이미 베트남으로 기업을 옮기겠다는 결정을 낸 상황이다.

정부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줄 정책을 내놨지만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463만 명의 근로자 중 85% 정도가 영세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정부지원예상액 3조 원 내외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수지의 균형을 맞추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가 나아질 전망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왔고 지난해 3.04%로 사상 최대 폭을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16.4%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본은 그마저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차등적 적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재정형편이 나은 기업에서는 크게 동요함이 없고 생계형 노동자들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이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차등적용을 고려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으며 일자리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사업체의 임금지원으로 보상한다는 것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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