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공식명칭 ‘아니다’ ‘그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2/10 [11:24]

충주호 공식명칭 ‘아니다’ ‘그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2/10 [11:24]

▲ 이규홍 대표이사     ©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충주호 공식명칭 문제를 놓고 충주와 제천 간에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충주시는 댐의 명칭이 충주댐으로 되어있는 만큼 호수의 이름은 당연히 충주호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제천시는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면적이 64%로 제천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바 제천의 지명인 청풍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양군이 단양 수중보 건설을 하면서 단양호로 명명하자 충주호의 이름은 3개로 나뉘어져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최근 각 공부상과 지도상 표기된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 명칭이 아니라고 발표함으로서 양 시간의 다툼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충주호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는 것 외에 무엇 때문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싸움만 부추긴 꼴이다. 30년간 공식 명칭으로 써온 이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풍호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근거도 없이 미고시 자연지명과 인공시설물 20만건의 이름을 지정고시 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주댐 인공호수 이름이 고시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충주시와 제천시의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또한 충주호라고 쓰던 이름이 3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 다면 각종 공문, 서류, 책자, 지도 등 수많은 기록물을 다 고쳐야하고 건축물, 비문, 안내문, 표시문 등도 다 고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 또한 지명제정이나 변경 등은 20096월 종전지적법, 측량법, 수로 업무법을 통폐합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20133월 개정한 공간 정보 관리법 91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등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고시하려면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지명위가 심의 의결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일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20141월 제정한 저수지 명치 정비지침에 따른 기본원칙은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 1개의 표준지명을 지정토록 하면서 댐주변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내용에 댐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건설 명칭에 일치시킨다고 62항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국토교통부가 30년이 넘도록 이러한 일을 고시하지 않는 책임이 있고, 충주시와 충청북도에서도 고시할 내용을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큰 것이다.

둘째 1개 객체에 1개의 표준지명을 지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호수명에 대해 처리해야할 의무가 중앙공직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셋째 댐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건설 명칭에 일치시킨다는 규정에 의거 충주호의 명칭은 정당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다툼으로 비화될 이러한 문제들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충주시를 비롯한 제천시와 단양군은 충주호를 매체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구상해야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이 화합하고 좋은 분위기를 양산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논란거리를 만들어 화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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