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초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대 1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이내에서 지원 금액이 산정되어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
더 자세한 지원요건, 제외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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