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해 주세요”

4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8/03/19 [15:22]

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해 주세요”

4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충주신문 | 입력 : 2018/03/19 [15:22]

충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7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