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탄금호 물놀이장 운영자 선정 ‘잡음’

참여업체들 “전형적 특정업체 밀어주기” 반발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3:19]

충주, 탄금호 물놀이장 운영자 선정 ‘잡음’

참여업체들 “전형적 특정업체 밀어주기” 반발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4/19 [13:19]

충주시 “유사사업 심의 인정…문제없다”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운영자 입찰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했다.

 

관리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 A업체는 앞으로 3년간 탄금호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업체 5곳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미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충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설립됐다는 것이 동종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등 유원시설 체험과 전시 등의 실적이 있을 수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전형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것이다.

 

한 탈락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가조건에 대한 업체의 적격심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배제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탈락업체들은 시의 지역제한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락업체들은 타지 물놀이장 운영 경력을 인정한다면 굳이 참여자격을 충주 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면 풍부한 경험과 자금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대거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물놀이시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다.

 

특히 탈락업체들은 괴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우선협상대상업체는 엄연히 다른 업체임에도 시가 억지로 연관을 지으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괴산하고 충주하고는 엄연히 행정 구역상 다르고, 사업자 자체도 괴산 사업자와 충주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기 때문에 입찰 참가 조건 자체가 안 된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이번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담긴 평가항목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협상대상업체가 탈락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문제될게 없다고 했다.

 

업체가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괴산 물놀이장이 유사사업으로 심의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괴산 물놀이장 대표가 동일 인물이어서 물놀이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다”며 “충주 업체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제한 입찰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용 승인 허가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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