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유연성이 있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4/26 [14:34]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유연성이 있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4/26 [14:34]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의회 우건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주시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센티브 확대지원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신설 되었고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 원까지 6개월 내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 요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리고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연수원,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억 원 이상인 기존 투자액 지원조건을 고용인원 50명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시민들이 기업유치에 함께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낮춤으로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측면에서 시의 막대한 지원금이 투자되는 만큼 지원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우량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몇 자리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기업이 생산성 효과를 위해 기업이 생산의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생산성 입지조건으로서 충주가 알맞은 조건인가, 물류의 이동이나 교통량 또는 교통체계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유통과정과 맞는 것인가, 환경적 조건은 맞는가 등을 살피고 기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지원조건이 무엇인가도 잘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인 만큼 아무리 지원조건이 좋다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면 기업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원조건도 기업마다 그 기업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을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도래할 지방분권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역 스스로 먹고 살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으로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그 만큼 미래 충주 경제에 바람직한 청신호를 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숙명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절박한 심정의 기업의 유치도 우리는 계산하고 적재적소의 맞춤형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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