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 도모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16:00]

충주시, ‘충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 도모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5/09 [16:00]

2017년 8월 충청권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주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월 7일 시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충주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 해당한다.

 

시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등을 고려해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15명의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급식 지원 외에도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의 후원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는 5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새로 개원하는 8대 충주시의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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