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종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관할소방서에서 소집 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충주소방서는 6월부터 매달 소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이버 교육 이용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 업소주께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 841-3224)으로 문의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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