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총 7만2229건이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으며, 지난 1월과 3월 중 연납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 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잔고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충주시는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신청도 받는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줄 계획이며, 6월 중으로 시청 세무1과나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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