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충북북부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접수

중소·중견기업 5년 근무하면 3000만 원 목돈 마련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2:06]

중진공 충북북부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접수

중소·중견기업 5년 근무하면 3000만 원 목돈 마련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7/05 [12:06]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지부장 서지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제혜택도 있다.

 

기업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적립하는 공제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공제 5년 만기 때 공제금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접수는 중진공 충북북부지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841-36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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