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시의 이번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접수는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최근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건축물 규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무시설 등 2~3천㎡ 이상 건물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단서 조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10개소 내외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개방화장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등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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