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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