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0:4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모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9/06 [10:4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기술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올해 마지막)를 접수한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전년도 50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CE, UL, FDA 등 347개 인증을 대상으로 신청기업 매출액에 따라 인증 소요비용의 50% 또는 70%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유효기간이 도래(’18~’19년)한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지원하며, 347개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전국 예산 40억 원 규모로 약 200개사를 선정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42개 기업, 125개 인증에 대해 총 1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차까지 19개사가 선정돼 34개 인증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제품 개발은 완료됐으나,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증동반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30-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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