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주장 유가족, 충북대병원과 갈등

수술 후 회복과정서 사망…의료중재원, 의료과실 인정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1:32]

의료사고 주장 유가족, 충북대병원과 갈등

수술 후 회복과정서 사망…의료중재원, 의료과실 인정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9/06 [11:32]

병원 측, 조정 결정 무시하고 최근까지 치료비 납부 독촉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충주시 수안보면에 거주하던 고(故) 박모(사망당시 75세)씨는 충북대병원에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회복과정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고 수술 후에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충북대병원은 인정하지 않아 의료중재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충북대병원의 일부 의료과실을 인정, ‘유족 측의 미납진료비를 모두 면제하라’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결정문에서 박 씨가 수술하기 전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또 ‘그해 11월 19일(박 씨 사망일) 흡인성폐렴이 발생했는데, 검사처치 등 (충북대병원의)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고, (이런 과정이)박 씨가 사망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서에 적시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최근까지도 박 씨 유족에게 치료비 10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치료과정에서 우리(충북대병원)측의 과실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치료비를 청구했다”면서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적 사안이 아니고 병원 내 결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유족 측은 국가기관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충북대병원의 행태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박 씨의 아들은 “진료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조정결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충북대병원의 국민을 상대로 한 ‘갑질’”이라며 “허망하게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충북대병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격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유족, 의료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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