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주민 고통’ … 충주 호암근린공원해제 추진위, “호암근린공원 해제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9/06 [14:08]

‘62년 주민 고통’ … 충주 호암근린공원해제 추진위, “호암근린공원 해제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9/06 [14:08]

▲ 충주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윤)가 9월 5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충주신문


1956년 8월 21일 10만평을 공원녹지로 지정하고 62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계획과 구상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 없이 주민 피해만 키웠다는 호암근린공원.

 

시에서는 겨우 2만평을 매입하고 공원 부지를 해제하지도 않고 있는 호암근린공원에 대해 이 지역 주민 39명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지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생활의 불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들의 실상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호암근린공원에 대한 문제 제시

 

호암근린공원 내 주민들은 호암근린공원이 1956년에 지정되어 6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토지소유주와 그 가족 800여명은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아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도 없고 돈이 급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근저당 설정 시 감정 평가사의 평가 거절로 정상 대출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신축은 물론 증축과 개축이 불가하여 겨울에는 보온 시설 미비로 추위에 떨고 여름철에는 폭염에 시달린다고 하소연을 한다.

 

특히 올 여름 같은 폭염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수정화조 설치도 되지 않아 냄새 등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해 비싼 LPG를 사용했음은 물론 살림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학교 등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등하교시 직접 통학을 시켜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구성된 근린공원 내 주민들은 농사철에 아이들 통학이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이 순회하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농사용 폐비닐, 사용한 농약봉지, 농약병 등의 수집 장소가 없어 농사용 부산물을 태우다 파파라치에 고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넷 선로나 휴대폰 기지국 미비, 유선 TV 신청 거부 등 기본적인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민 최태명씨는 이러한 내용을 전 이종배 충주시장에 탄원서를 보냈으나 호암근린공원 지정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 호암근린공원 해제 희망 2017종합운동장

 

2012년 9월 5일 충주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 전국체전 부지 선정 시 호암 녹지공원과 모시래 뜰 쪽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은 이때 호암근린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 역시 호암근린공원이 모두 포함되지 못하고 호암녹지공원과 모시래 뜰이 반반씩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주민들은 이때 종합운동장 부지 외 나머지 땅도 매입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해명은 첫째, 2017 전국체전 종합체육관 건립 부지 선정을 기회로 절대 농지를 풀어야 장기적인 충주 발전을 위해 충주시 진입 초경에 있는 달천동 모시래의 절대 농지와 충주역 근처 봉방동 주변의 절대 농지를 풀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호암공원 내 종합체육관이 건립될 경우 공원 내 법적 시설비율 40%를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절대 농지를 포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암공원 주민들의 의견은 1956년부터 계속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매년 예산 부족 타령만 하면서 귀중한 재산의 부가가치 상승도 못하게 하면서 호암체육공원(충주종합운동장)을 계획하면서 우선적으로 호암근린공원 부지로 하고 모자란 부분을 모시래 뜰 절대 농지를 포함시켰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하소연 한다.

 

이들은 충주시 발전을 위한 절대 농지 해제가 아니라 땅 투기만 조성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60여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터에 전국체전 체육관 건립의 조성의 문제는 이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으나 충주시는 공원 40%, 절대 농지 40%, 자연녹지 20%의 원안대로 확정하여 충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들의 희망은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충청북도 도지사, 충주시장 등에게 진정서를 올리고 주민전체가 항의도 해봤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충주시에서는 차후 나머지 3만8천평 정도를 단계별 보상으로 충주시가 사 들일 것이라는 약속만 남기고 예산 타령만 할 뿐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충주시에 낸 진정서에 대한 2014년 3월 26일 충주시 농업정책국의 답변에는 호암공원은 1956년 8월 21일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암공원은 도시화 촉진, 인근택지 개발 및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 공원으로의 역할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계획 시설임을 명시하고 중소도시 자체의 여건상 사유 토지의 조기매입이 어려워 공원 토지 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시에서는 국비지원 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반영하여 사유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고 타 공원에 우선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성계획상 농지 지역 등으로 호암공원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공원조성계획이 6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원계획타령만 늘어놓고 있으면 되겠는가. 말로만 매입추진을 거론치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아니냐는 반응이고, 60여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우리도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충주시 4대공원 조성에 호암근린공원 포함 반대

 

호암근린공원 해제 추진위원회측은 충주시의 공원녹지 면적은 전체 녹지면적 789만㎡로 충주시 인구를 25만 명으로 보고 나누어도 1인당 31.92㎡로 규정되어 있는 시민 1인당 6㎡ 정도의 녹지 면적보다 5.32배가 넘는 것으로 60년 동안 묶어 놓아 토지 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호암근린공원은 이제 해제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호암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은 2005년에 수립해놓고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호암근린공원 토지 주들은 애가 타는 것이다.

 

10년도 모자라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또한 이들은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시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토지도 많고 보상가격도 좋게 받아 도로 옆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재산증식을 더욱 부풀리고 있는데 땅도 적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또 다시 적자에 허덕이는 농사를 짓고 빚을 지는 현상을 되풀이 하자니 속이 탄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속이 터지는 사건을 또 일어난다.

 

호암근린공원 해제 위원회는 2020년 일몰제 즉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2020년 근린공원이 완전 해제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충주시에서 4색 테마공원조성 로드맵 4개 주요 도시형 거점 공원 완성 및 테마공원 벨트조성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에 포함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시는 호암근린공원 3만8천평과 충주시가 매입한 2만평을 더해 5만8천평의 토지를 30%의 아파트 시행과 70%의 기부체납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민자로 참여하려던 업체가 참여를 취소함에 따라 이제는 충주시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호암근린공원 내 토지소유자 37명은 이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물론 시가 호암근린공원 토지 주들의 한결같이 주장해 온 호암근린공원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4색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어보면 첫째는 호암근린 예정지역 근교인 호암동, 단월동, 달천동 등에는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공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호암근린공원 앞에 조성되는 호암택지 5,400세대가 입주 시 주거지 대비 그린 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함으로 공원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충주종합운동장 큰 행사 유치 시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원을 해제하여 종합운동장 행사 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셋째는 충주종합운동장 부지선정 당시 잘못된 일로 같이 수용되지 못한 호암근린공원 토지 주들은 지난 7년 동안 강력히 공원해제를 주장 했던 바 전혀 성격이 다른 공설운동장 공원화, 연수자연마당, 세계무술공원과 함께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는 60여년의 기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와 권리행사가 제약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을 고려한다면 일몰제 시행으로 근린공원해제가 예정된 마당에 공원계획 수립은 말이 안 되며 주민의 아픔을 염두에 주지 않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나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호암근린공원을 해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도시 발전 방향이라 생각하여 충주시의 4색 테마공원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충주시민의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원 개발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그동안 겪었던 고충과 삶에 어려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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