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산세 210억원 부과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7월에 이어 세액의 2분의 1 부과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8/09/17 [14:54]

충주시, 재산세 210억원 부과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7월에 이어 세액의 2분의 1 부과

충주신문 | 입력 : 2018/09/17 [14:54]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원을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했으나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다 보니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기준 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2분의 1이 부과됐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10월 1일까지며, 납부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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