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위반 시 최고 3백만원 과태료 처분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8/09/17 [14:57]

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위반 시 최고 3백만원 과태료 처분

충주신문 | 입력 : 2018/09/17 [14:57]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 사실이 들어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상하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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