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충주지사, 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주상돈 | 기사입력 2018/09/21 [10:42]

국민연금 충주지사, 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주상돈 | 입력 : 2018/09/21 [10:42]

▲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 주상돈     ©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9월 21일 첫 지급되었다.(단독가구 최대 25만 원, 부부 2인가구 최대 40만 원)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우편과 전화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있는 어르신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신청하시도록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 예시] 충주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나이가 되었으나, 당뇨와 신장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공단에 문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안내하여 방문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방문.

 

출장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도록 안내하고 방문하였으나, 상담 중 추가서류가 필요한것이 확인되어 다시 방문하여 접수 완료함.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매월 기초연금을 받으니병원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함.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데방문이 어려워 놓칠 뻔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덕분에 적기에 신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하셨음.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부담이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바란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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