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5년형’ 선고한 충주 출신 정계선 판사 화제

37회 사시 수석합격 인터뷰서 23년 후 운명 예견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4:23]

‘MB 15년형’ 선고한 충주 출신 정계선 판사 화제

37회 사시 수석합격 인터뷰서 23년 후 운명 예견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0/11 [14:23]

▲ 충주 출신 정계선 판사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충주 출신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 재학 중인 1998년 사법시험 37회에 수석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를 시작해 2002년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3년간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강직한 성품을 지닌 법관으로 알려진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23년 전,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한 26세의 그는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5·18 관련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정권의 비자금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대로라면 전직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이 지난 지금,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현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0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SNS에서 네티즌들은 ‘23년 전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다’, ‘촌철살인이다’, ‘사시 수석합격 인터뷰 때 했던 말을 23년 후 실천했다’며 정 부장판사에 관심을 드러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약 30차례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원칙에 충실히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정 부장판사는 “주 2회로 기일을 줄일 테니 나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5월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법정에 나오지 않자, 변호인단을 꾸짖으며 모든 기일에 출석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법정 안에서 보이는 강직한 성품과 달리 정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 사이에선 소탈한 인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권위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 법관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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