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원, 지역 주민 폭행 혐의로 피소

“폭행했다 vs 아니다”…엇갈린 주장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4:36]

충주시의원, 지역 주민 폭행 혐의로 피소

“폭행했다 vs 아니다”…엇갈린 주장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0/11 [14:36]

충주시의원이 마을행사에서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59)씨는 9월 29일 충주시 관내 한 면민체육대회에서 B(61)의원이 나무젓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찔러 다쳤다며 B의원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면민체육대회 오찬장에 B의원과 함께 있던 A씨는 B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주변에 있던 LP 가스통을 들어 2차 가해를 하려다 주변인들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도 B의원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에게 폭행과 욕설, 폭언을 서슴치 않는 시의원이 과연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시의원으로 인해 충주시 전체가 망신당할 것이 뻔하다”며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체육대회 이벤트 용역업체 직원들 음식을 챙겨주기 위해 A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시의원이 주민을 쳐다도 안 본다’며 비아냥거렸고, A씨가 (자신의)팔 등을 먼저 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말조심하라며 포장을 뜯지 않은 나무젓가락으로 A씨의 입을 톡톡 치기는 했다”면서 “2년 후배인 A씨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년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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