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11/19 [10:19]

8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11/19 [10:19]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에 2018.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단, 시행일이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2020.7.31.) 두고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 적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당연가입대상이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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