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가 조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우 후보는 “충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 후보는 충북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었고, 조 시장은 이를 근거로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의 배경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우 후보가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SNS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