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Q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18. 9. 21.~ 2019. 3. 13.)까지 이며,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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