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로터리클럽 회장, 지방의회의원, 이장 등이 이번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Q1-2: 현직 조합장이 해당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A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피선거권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2: 농협법, 수협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Q3: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3: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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