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5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8/12/06 [12:15]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5

충주신문 | 입력 : 2018/12/06 [12: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 홍보대사 '자두'     ©충주신문

 

Q1-1: 로터리클럽 회장, 지방의회의원, 이장 등이 이번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Q1-2: 현직 조합장이 해당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A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피선거권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2: 농협법, 수협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Q3: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3: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43)84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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