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부양관계가 있는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장애2급 이상의 자녀,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는 62세 이상(2018년기준)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가 해당됩니다.
2018년 12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56,870원(월 21,40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1,210원(월 14,26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됨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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