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9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1/08 [14:35]

충주시, 2019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충주신문 | 입력 : 2019/01/08 [14:35]

 

충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9819건에 대해 4억7000만 원을 1월 7일 부과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382건 3,951만 원(9%)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

 

세율은 납세자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31일까지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카드 승인은 매달 23일 처리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되는 4종의 세목에 대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각각 150원씩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거래은행, 세무1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1과(☎ 043-8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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