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겸직신고 비공개 여전…의정비 상승 취지 무색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의정비가 상승했음에도 충주시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겸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관련기사 2018년 11월 23일자 3면 보도>
최근 충북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충주시의회 의원의 42.1%가 겸직 중이며, 이들 모두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인상된 월정수당(2297만 4000원)과 의정 활동비(1320만 원/월 110만 원)는 총 3617만 원으로, 작년보다 월정수당이 2.6% 올라도 보수수령 겸직을 유지하는 의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내 지방의원의 56.7%가 겸직 중으로, 이 중 32.9%가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특정 지역은 겸직 여부 미신고자가 전체 의원의 51.3%에 달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규정 위반 시 징계와 처벌을 해 의원들의 영리 겸직 활동을 방지하도록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수행 업무 내역’,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하거나, 겸직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 등의 겸직신고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윤리위원회부에 넘겨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처벌을 받는다는 기준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충주시의회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개기준’을 준비하긴 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의원의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은 도내 지방의회 중 충북도의회가 유일하다.
영리 행위를 하는 겸직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영리 겸직은 애초에 상정한 ‘의정비 상승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다.
의정비 상승이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익을 제한 없이 취하게 하고 이권 비리를 증폭하는 데 일조하는 상황이다.
초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 가능했던 ‘겸직’은 2006년 유급제 도입 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영리 겸직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막고자 의정비까지 올린 만큼, 의원들은 의정활동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또 영리성 겸직이 아니더라도 이권 개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단체 겸직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정기 겸직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
덧붙여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적 이익 추구 및 권한 남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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