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설운동장 매각으로 두 마리 토끼 잡자!

충주상의 “공설운동장 터에 법원·검찰청 이전” 건의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6:24]

충주공설운동장 매각으로 두 마리 토끼 잡자!

충주상의 “공설운동장 터에 법원·검찰청 이전” 건의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1/28 [16:24]

 

정부와의 매각 약속 이행, 구도심 활성화 기대

 

 

▲ 충주공설운동장     © 충주신문

 

 

충주공설운동장 매각 약속 이행과 구도심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1월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교현동 충주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충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설운동장 터를 공공기관 부지로 정부에 매각하는 것은 충주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투융자승인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는 2017년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위해 공설운동장을 매각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 사업 투융자심사에서 기존 운동장 민간 매각 조건을 달아 사업추진을 승인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때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해 9월 공설운동장 공원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승인을 요구했으나 충주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공설운동장 매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정부 보조금 등에서 1000억 원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설운동장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중앙정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을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상의는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통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도심 쇠퇴 방지를 위해 공설운동장 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도심 입지는 도시 안정성에 기여하고 정부의 도심 재생사업 방향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도심 활성화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충주도시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시 구도심 쇠퇴원인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도심 외곽 이전과 신규 택지개발로 진단됐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 13개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된 것만 보더라도 구도심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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