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활근로사업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구조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업 참여율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중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유인 및 빈곤탈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자활급여는 월 총액 139만 원까지 인상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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