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진정 기미…잠복기 감안 긴장 ‘바짝’

추가 의심신고 없어, 2017년 구제역 때와 다른 양상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5:19]

충주 구제역 진정 기미…잠복기 감안 긴장 ‘바짝’

추가 의심신고 없어, 2017년 구제역 때와 다른 양상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2/07 [15:19]

7일 ‘전국 일제소독’, 구제역 이동제한 의심사례 많아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이 연휴를 지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 중에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에 끈을 놓지 않고 있다.

 

6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농가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도와 시는 4일 주덕읍 구제역 발생 농가를 상대로 환경시료를 정밀 검사했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확인하지 못했다.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충주 56농가와 음성 1농가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2017년 충북 보은의 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2017년 2월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터졌을 땐, 발생 나흘째 인근 탄부면 한우농가로 번졌다.

 

또 13일까지 보은의 소 사육농가 7곳으로 확산됐다.

 

충북도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주변 농가를 포함해 총 14곳의 소 953마리를 살처분했다.

 

당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19%였다.

 

반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주덕읍 한우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100%다.

 

방역당국은 살처분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 1마리를 포함해 총 11마리의 혈액을 뽑아 검사를 진행했다.

 

또 확진 농장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2개 농장의 소 38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면서 이 중 14마리에 대해 항체 형성률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왔다.

 

시는 지난 1일까지 충주지역 1334농가의 우제류 10만 6149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2주가 경과하는 이달 15~16일께 구제역 발생 농가 3㎞ 바깥 우제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3㎞ 내 104개 농가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나올 때까지 가축은 물론 축산 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충북도는 도내 가축시장 8곳을 오는 21일까지 패쇄하고, 도내 시·군에 개최 예정인 행사나 모임 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확산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전국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약 4000만 명 이상의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하면서 추가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전국적인 소독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전국 도축장 등 정상 영업이 재개되는 모든 축산시설은 방역 취약 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 소독을 실시했다.

 

축협, 농협은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과수농가도 구제역 차단에 동참했다.

 

충주시도 간부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청소와 생석회 도포 여부 등 소독 상황을 특별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일제소독 대상은 축산농장 1334호와 도축장 3곳, 사료공장 3곳, 돼지 육종업체 2곳 등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이다.

 

한편 이번 충주 구제역 발생과 관련, 방역당국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일 구제역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당국의 관리 대상 축산 관련 차량들이 이동제한 조치 이후에도 충주지역에서 300여 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각 차량에 설치된 GPS(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를 추적한 결과로, 이 중에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료 운반 차량과 1대의 차량이 여러 곳을 다닌 횟수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동제한 조치 상황에서 축산 차량이 운행됐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이 덜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득이 운행하더라도 각 농가는 거점소독소를 반드시 경유하는 등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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