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와 농업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해 청년층 결혼유도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참여자를 접수중이며, 총 42명을(근로자 25명, 농업인 17명) 모집한다.
사업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만 지원 대상자였으나, 2019년부터는 미혼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체와 근로자, 청년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신청은 근로자 및 농업인 주소지 시‧군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주시 자치행정과(☏ 043-850-51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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