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고, 남편도 30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 가능한지? 2.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 30%와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3/08 [16:47]

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고, 남편도 30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 가능한지? 2.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 30%와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3/08 [16:47]

 

1.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의 중복조정을 하여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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