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월 보험사를 선정, 가입해 3월 12일부터 충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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