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3/14 [11:21]

매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3/14 [11:21]

 

국민연금공단은 올해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매년 4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인상시기가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국민연금법개정 1.15.시행).

 

2018년도 물가변동률은 1.5%입니다. 이를 반영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부양가족연금액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7,070원(1월~3월분)을 더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0,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3월의 신규수급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과정에서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분들은 2018년(227만516원)대비 3.8% 인상된 20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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