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첫 ‘윤창호법’ 적용되나

檢, 법원으로부터 집유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사건 항소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7 [17:13]

충북에서 첫 ‘윤창호법’ 적용되나

檢, 법원으로부터 집유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사건 항소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3/17 [17:13]

검찰이 충북도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운전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24·여)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 누워있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행적추적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5%로 적용한 뒤 범죄 혐의를 도주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주치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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